NO-ACTION OPINION · 250083
비조치의견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 시, 스크래핑 서비스 위법여부 확인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6-05-06 · 의견번호 25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인신용정보관리회가가 아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ㅇ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규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보관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한도제한 해제 관련 증빙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에 위반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각 호로서 1.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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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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