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83 비조치의견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제출 시, 스크래핑 서비스 위법여부 확인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03-13 · 의견번호 25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인신용정보관리회가가 아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규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아닌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보관하지 않고 미성년자의 한도제한 해제 관련 증빙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에 위반하는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각 호로서 1.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ㅇ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83)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