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1사 전속주의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은행 소속의 대출모집법인이 모집한 고객이라면 해당 법인과 직접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은행이 소속 대출모집법인에게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모집을 재위탁한 경우에 있어, 고객이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대출모집인이 원 위탁사인 저축은행에 직접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대출모집 업무는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저축은행은 대출모집 업무를 은행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또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은 위탁된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은행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탁받은 대출모집 업무를 자신의 대출모집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이 은행 계열회사인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모집행위를 재위탁 받아 대출모집행위를 영위한다 하더라도
ㅇ저축은행과 직접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1사 전속규제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은행과 대출모집법인간 저축은행 대출모집 업무를 재위탁함에 있어서 대출모집법인이 직접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ㅇ저축은행과 직접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이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상의 1사 전속주의를 위배하게 됩니다. ☐ 따라 서, 동 질의건에 관해서는 해당 대출모집법인과 직접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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