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신고대상 여부 판단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11-10 · 의견번호 16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동사에서 이미 판매중인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개발‧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신고대상인 ‘새로운 위험’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실제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서는 법령 등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보장대상 위험이 영위중인 보험종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검토하고, 기타 신고기준,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상품설계기준 포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더케이손해보험㈜(이하 ‘동사’라고 함)이 자동차보험에서 판매중인 보장 내용 (교원 방학‧연수중 사고 지원금)을 장기상해보험상품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 이유
□ ‘새로운 위험’과 관련, 보험업법(§127) 및 시행령(별표6)상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 하는 경우에 기초서류 신고의 대상에 해당
◦ 이 경우,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위험보장을 신설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초서류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가능
◦ 동 건의 경우, 신청인은 손해보험 전종목의 영위가 가능한 손해보험사로 동사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교원 방학 연수중 사고 지원금’ 보장 * 을 장기손해보험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개발을 추진중이고,
* 교원이 자동차사고로 방학 또는 연수기간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약정금액을 보상
- 사망 : 3천만원 - 상해등급 1급 : 5백만원
- 상해등급 2급~7급 : 1백만원 - 상해등급 8급~14급 : 10만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기존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인 경우, 기초서류 신고대상인 ‘새로운 위험’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장대상 위험은 동 보험상품이 속하는 보험종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동 건의 경우 해당 위험이 장기상해보험에서 취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여 추가적인 자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직접 질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사유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여부,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 등 관련 보험업법상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 관련 규정 >
◇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① 법 제127조 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법 제5조 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 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6] <개정 2016.4.1>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 제1항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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