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6-11-08 · 의견번호 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차기간이 24시간이 초과된 경우, 24시간 미만의 대여시간 부분(예시: 5일 7.5시간 대여시 7.5시간 부분)의 대차료 대여요금은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여시간(예:7.5시간)÷24]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
본문
요청 내용
ㅁ 대차기간이 24시간이 초과된 경우, 24시간 미만의 대여시간 부분(예시 : 5일 7.5시간 대여시 7.5시간 부분)의 대차료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대차료는 일정 요건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를 기준으로 산정함
□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 통상 렌트카업체의 1일 대차는 24시간 대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민법상 손해 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을 고려할 때,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4시간 미만의 대여시간에 대한 대여요금은 [기간별 1일 요금×(대여시간 ÷ 24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 관련 판례(전주지법 2011가단1547) : 대차기간이 5일 7.5시간 대여한 사안에서 지급대상 대차료 손해를 [기간별 1일 요금×5일+ (기간별 1일 요금×7.5/24시간)]으로 판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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