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36 비조치의견

일임형 ISA에 투자자문을 받는 행위

금융위원회 · 2017-03-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일임형 ISA상품에 대하여 他자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일임형 ISA(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 일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일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일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본시장법령 상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업무 위탁에 해당되어 업무위탁보고가 필요하며, 기타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 금융투자업규정 」 제4-77조제13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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