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33
비조치의견
마케팅 목적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원 미만의 상품권 제공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7-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3만원 미만의 백화점 상품권에 대하여도 「 은행업감독규정 」 제29조의3에 따른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3만원 미만의 백화점 상품권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에 따른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 물품 ・ 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되,
ㅇ 다만, 3만원 이하의 물품 ・ 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 조화 ・ 화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불특정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등 “ 물품 ・ 식사 ” 보다는 “ 금전 ”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이용자에게 3만원 이하로 제공하더라도 준법감시인 보고 등 관련 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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