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3만원 미만의 백화점 상품권에 대하여도 「 은행업감독규정 」 제29조의3에 따른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3만원 미만의 백화점 상품권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에 따른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편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되,
・화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불특정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등 “ 물품
・식사 ” 보다는 “ 금전 ”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이용자에게 3만원 이하로 제공하더라도 준법감시인 보고 등 관련 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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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3만원 미만의 백화점 상품권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에 따른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3만원 미만의 백화점 상품권에 대하여도 「 은행업감독규정 」 제29조의3에 따른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 의무가 적용되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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