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213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말소를 앞두고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준수 의무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6-11-22 · 의견번호 16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제91조) 및 동 법시행령 (제40조) 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보험모집 총액 중 1개 보험사의 모집액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산 2조원 이상이 ’16.11월말에 방카슈랑스 영업을 중단한다는 사유로 동 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동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 점의 위반정도, 과거 위반경력, 법규준수 의지, 제재시점의 방카슈랑스 영업현황 및 영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본문

요청 내용

□ 연속적인 사업부진으로 ’15년에 이어 ’16.11.21. 현재 2개 보험사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한도 (25%룰) 를 초과한 상태이며, ’16.11월말경 방카 슈랑스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므로 ’16년 방카슈랑스 25%룰 위반에 대한 비조치의견을 요청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1조) 및 동 법시행령 (제40조) 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보험모집 총액 중 1개 보험사의 모집액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의 독점판매를 방지하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사업연도 중간에 방카슈랑스 영 업을 중단하더라도 보험업법 (제91조) 및 동 법시행령 (제40조) 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은 없으므로,

◦ 사업연도 중간에 방카슈랑스 영업을 중단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도 동 법령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 등은 법령 위반정도, 과거 위반경력, 법규준수 의지 등과 함께 제재의 실효성 차원에서 제재 시점의 방카슈랑스 영업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