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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12

ETF 설정/헤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

□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로서 ETF설정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어 ETF가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소유제한 위반을

비조치의견서자본시장완료2015-04-30
질의 내용

□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 증권사가 지정참가회사로서 ETF설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을 ETF에 편입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증권사가 소유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4조는 증권사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 법령취지에 비추어 법령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비조치의견을 요청

회신

□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로서 ETF설정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어 ETF가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34조의 입법취지는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있으나

◦ 증권사가 ETF시장의 지정참가회사로서 자본시장법상 업무수행을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 납입되고 ETF가 발행되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자본시장법 제234조 등에 따라 ETF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의 발행주식 소유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ETF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참가회사 명의계좌를 통한 증권매매가 허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주주 등 발행주식을 매매하고 지체없이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할 실익이 없음

※ 지정참가회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표된「ETF설정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비조치의견서」(금융위원회, 2013-나-자산운용-01, 2013.2.5.) 및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0.9.1.) 사례도 참고하였음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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