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12 비조치의견

ETF 설정/헤지 업무 중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시 소유할 경우

금융위원회 · 2015-06-08 · 의견번호 15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로서 ETF설정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납입되어 ETF가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소유제한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본문

요청 내용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 증권사가 지정참가회사로서 ETF설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을 ETF에 편입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증권사가 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4조는 증권사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취지에 비추어 법령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비조치의견을 요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34조의 입법취지는 증권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있으나

증권사가 ETF시장의 지정참가회사로서 자본시장법상 업무수행을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지체없이 신탁업자에 납입되고 ETF가 발행되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자본시장법 제234조 등에 따라 ETF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의 발행주식 소유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ETF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정참가회사 명의계좌를 통한 증권매매가 허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상 지정참가회사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주주 등 발행주식을 매매하고 지체없이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할 실익이 없음 ※ 지정참가회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표된「ETF설정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비조치의견서」(금융위원회, 2013-나-자산운용-01, 2013.2.5.) 및 「금산법 제24조 규제 운용 개선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0.9.1.) 사례도 참고하였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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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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