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7 비조치의견

해외 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서비스’ 도입

금융위원회 · 2017-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캐시백 서비스는 현재 시범 도입 중에 있으며

외국발급 신용카드 등에 대한 캐시백 서비스의 허용여부는 국내 캐시백 서비스의 추진경과 및 유니온페이 등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해외 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물품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 도입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