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54 비조치의견

카드발급 이후 장기카드대출 동의 취득시 아웃바운드를 통한 방식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7-05 · 의견번호 17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사가 아웃바운드(O/B)를 통하여 고객에게 카드론 이용 동의를 취득하는 방식은 허용 불가

본문

요청 내용

카드발급 후 아웃바운드(O/B)를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이용 동의 취득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고객 선택권 침해)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이용 동의 여부를 고객이 별도로 구분하여 선택토록 하고 있는 바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카드론 이용 거절 뿐만 아니라 관련 마케팅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해당 고객 대상으로 일반적인 마케팅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카드론 마케팅(전화 안내 포함)을 실시하는 것은 고객의 확인된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카드론 마케팅으로 직결) 카드론 이용 미동의 회원 대상으로 카드론 판매가 아닌 "이용 동의 취득"만이 목적이라고는 하나 - 동의 취득 후 즉시 카드론 마케팅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카드론 마케팅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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