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아웃바운드(O/B)를 통하여 고객에게 카드론 이용 동의를 취득하는 방식은 허용 불가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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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후 아웃바운드(O/B)를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이용 동의 취득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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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택권 침해) 신용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이용 동의 여부를 고객이 별도로 구분하여 선택토록 하고 있는 바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카드론 이용 거절 뿐만 아니라 관련 마케팅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해당 고객 대상으로 일반적인 마케팅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카드론 마케팅(전화 안내 포함)을 실시하는 것은 고객의 확인된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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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마케팅으로 직결) 카드론 이용 미동의 회원 대상으로 카드론 판매가 아닌 "이용 동의 취득"만이 목적이라고는 하나 - 동의 취득 후 즉시 카드론 마케팅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카드론 마케팅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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