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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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계약내용 등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신탁업자의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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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없이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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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109 조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다만 제 115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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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보험업법」 제 115 조 , 동법 시행령 제 59 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5-13 조의 4 에 따르면 , 해당 자회사가 「여신전문 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하는 업무를 영위할 경우 출자금액의 100 분의 30 를 초과하는 지분 취득시 금융위 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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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운용대상의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할 뿐인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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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감안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라도 위탁자의 소유비율 산정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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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때 ,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며 위탁자가 금산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승인 · 신고 등의 의무는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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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계약내용 , 실제 의결권 행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