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겸직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업무를 위하여 동 부서들을 하나의 본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정보교류 차단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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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5 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 투 자업간 또는 계열회사 등의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는 고유재산운용업무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 신탁업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동항 동호 다목 3) 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 간은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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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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