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0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교류차단의무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4-01 · 의견번호 19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고객자산운용본부에 신탁업 , 투자일임업을 , 사모펀드운용본부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바 ,

임직원 겸직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업무를 위하여 동 부서들을 하나의 본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정보교류 차단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5 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 투 자업간 또는 계열회사 등의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는 고유재산운용업무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 신탁업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동항 동호 다목 3) 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 간은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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