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교류차단의무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12-26 · 의견번호 190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고객자산운용본부에 신탁업
,
투자일임업을
,
사모펀드운용본부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바
,
ㅇ
임직원 겸직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용업무를 위하여 동 부서들을
하나의
본부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정보교류 차단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5
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
투
자업간 또는
계열회사 등의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50
조
제
1
항 제
1
호는 고유재산운용업무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
신탁업
간에는 정보교류
를 차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동항 동호 다목
3)
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 간은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는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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