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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29

당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그 판매실적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으로 판단이 가능한지의 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 산정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실적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실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3
질의 내용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여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 그 모집 실적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 산정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실적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실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지칭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완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정의상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는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이 포함됩니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의 규정의 해석상 보험회사가 모집의 주체가 되어 모집하는 보험계약만을 모집비율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ㅇ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로서 개념상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 또는 중개를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 서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실적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실적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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