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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27

수익자 이름·주민번호 외 연락처 수집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시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소, 전화번호 또는 E-Mail 등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3
질의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102⑤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등의 업무를 위해 보험수익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후 해당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화번호, E-Mail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회신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시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소, 전화번호 또는 E-Mail 등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따라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기초서류를 구성하는 사업방법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보험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최고 (제15조 제1항)

②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고 조사?확인을 위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의 서면 통지 (제24조 제2항)

③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보험금 지급일 도래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의 통지 (제30조 제1항)

□ 따라 서,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상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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