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27 비조치의견

수익자 이름·주민번호 외 연락처 수집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4-30 · 의견번호 15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시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할 의무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소, 전화번호 또는 E-Mail 등 연락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102⑤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등의 업무를 위해 보험수익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후 해당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화번호, E-Mail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따라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기초서류를 구성하는 사업방법서는 다음의 사항 등을 보험회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최고 (제15조 제1항)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고 조사?확인을 위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지급예정일의 서면 통지 (제24조 제2항)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보험금 지급일 도래시 보험수익자에 대한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의 통지 (제30조 제1항)

따라 서,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상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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