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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44

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23
질의 내용

ㅇ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접수 받는 업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에 매매주문 접수시 증거금 보유여부 확인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국내 일반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국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나 기타 분쟁에 있어 국내 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증권 또는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국내투자중개업자는 업무위탁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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