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이 있으면, 제공 시기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체결 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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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이 보험계약 체결시 제공하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보험계약 체결후 계약관리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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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간 형평성 제고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 특별이익의 제공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 시기가 보험계약의 체결 전인지 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