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에 매도하는 경우, 청약 권유의 상대방 수 산정 방법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의 매도 청약 권유를 할 때, 청약권유의 상대방을 산정하는 경우 청약권유 대상자에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되더라도,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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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주가 보유중인 신청인 발행 주식(비상장)을 처분하고자 하는바, 위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 - 이 경우 청약권유의 상대방 수를 산정할 때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수를 모두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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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9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하는 '매출'이란 50인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투자자는 청약권유 상대방 수를 산정 할 때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전문투자자에 해당되어,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의 매수권유 절차에 있어, 매도자의 직접적 거래 상대방이 아닌 만큼 청약권유의 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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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