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97
비조치의견
당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사용자에 대한 보안조치 방안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7-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상품에 관한 약정 체결
조회를 위한 협력 업체용 웹사이트 운용 서버에 대해
「
전자금융
감독규정
」
제17조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같은 규정 제33조에 의한 의무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 약정서를 수집하는 협력 업체가 실적 현황을 열람할 목적으로 접근
하는
금융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해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7조 및 제33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공개용 웹서버
’
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제9호
)
ㅇ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달리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허용되어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
협력 업체용 웹사이트의 운용서버는
‘
공개용 웹서버
’
에 해당합니다.
□
‘
이용자
’
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제7호),
ㅇ
협력 업체가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 서버에 대해서는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3조에서의 이용자 비밀번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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