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규정의 취지 상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구입으로 보는 바 , 증여 또는 신축에 의해 주택 보유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구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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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시 채무자와 체결하는 추가약정서 (주택 추가 매수 금지) 를 2020.09.30. 일 추가약정서가 개정되기 전 구 양식으로 징구한 경우 , 주택 수 증가의 원인이 증여 또는 신축에 의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9 호와 제 10 호의 가목에 따른 주택구입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갑독규정」 < 별표 6> 제 9 호 가목과 제 10 호 가목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차주가 속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향후 3 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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