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재무정보체계 구축업무로 판단되며 , A 회계법인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직무제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용역업무를 수개의 하위 업무로 분리하여 , 일부를 제 3 의 법인으로 이관하여 계속 이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본문
요청 내용
현재 회사의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A 회계법인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 제 24 조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행중인 용역업무를 수개의 과제로 분리하여 일부 과제를 제 3 의 법인으로 이관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자료 작성이나 재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모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그 자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업무 관련 제한이 적용).
A 회계법인이 수행중인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제 21 조제 2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용역을 수개의 업무로 분리하여 일부를 제 3 의 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리된 개별 업무의 세부 내용이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의 분리 가능성 및 그 정도 ,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의 업무 비중 및 상호간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 단순히 업무를 수개의 단위로 분리하여 별도의 업체에서 수행한다는 사실 만으로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