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56 비조치의견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08 · 의견번호 2100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른 사전통지의 방법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이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조의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사전통지

)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7

(

통지의

효력

)

규정하고 있는 통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3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40

조의

4

는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법령해석 회신문

(190293)

에서도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른 사전통지 외의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내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데이터정책과 소관인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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