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해외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MP 공격 * 등에 대비하여 고객의 고유식별정보 ** 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 하여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데이터와 함께 국외 백업센터에 소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상대의 통신망이나 전산설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판단 이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고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제5조제1항).
ㅇ따라서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현행 규정 하에서는 국외 이전이 불가능하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출력장비 등이 설치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전산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 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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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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