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문 142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6-09-10 · 시행 2026-09-11 · 조문 1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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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14조의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제15조의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17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21조의2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제27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제27조의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29조의10 ~ 제36조 (30개)
제29조의10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제29조의11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제29조의12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제29조의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제29조의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조의6 제29조의7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제29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제29조의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조의3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조의4 인증취소제34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제34조의6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조의7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조의8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 ~ 제44조의4 (30개)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39조의2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대상제39조의3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 시기ㆍ방법 등제4조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조의1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조의1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조의15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조의16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제42조의3 일반수신자 기준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조의5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조의8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조의9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조의3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제45조 ~ 제55조 (30개)
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제48조의10 제48조의11 제48조의12 제48조의13 제48조의14 당연직위원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49조의2 분쟁조정 전문위원회제4조의2 영리업무의 금지제5조 전문위원회제50조 사무기구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제51조의2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제51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제51조의4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6조 ~ 제9조의3 (22개)
제56조 수당과 여비제57조 분쟁조정 세칙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제5조의3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제6조 의사의 공개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0조의5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1조 결과의 공표제62조 업무의 위탁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2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8조 제9조 출석수당 등제9조의2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제9조의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