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6-05-19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140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5-09-23 · 시행 2026-05-19 · 조문 1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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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제13의2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14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14의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제15의2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제15의3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제17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17의2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18조 민감정보의 범위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21의2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제2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제2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제24조 안내판의 설치 등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제26조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제27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제27의2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제27의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제28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29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29의10조 ~ 제36조 (30개)
제29의10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제29의11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제29의12조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제29의2조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9의3조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제29의4조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제29의5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29의6조 제29의7조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제29의8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제29의9조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의2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제3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제31의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제32의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제32의3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제3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제34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제34의2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34의3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제34의4조 인증취소제34의5조 인증의 사후관리제34의6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제34의7조 인증의 표시 및 홍보제34의8조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37조 ~ 제46조 (30개)
제37조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제38조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4조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의2조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제41조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제42조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제42의10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42의11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제42의12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2의13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의14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2의15조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제42의16조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제42의2조 정보전송자 기준제42의3조 일반수신자 기준제42의4조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제42의5조 전송 요구의 방법 등제42의6조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제42의7조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제42의8조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제42의9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제43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제44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44의2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제44의3조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제44의4조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제45조 대리인의 범위 등제4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 ~ 제57조 (30개)
제47조 수수료 등의 금액 등제48조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제48의10조 제48의11조 제48의12조 제48의13조 제48의14조 당연직위원제48의2조 제48의3조 제48의4조 제48의5조 제48의6조 제48의7조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제48의8조 제48의9조 제49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49의2조 분쟁조정 전문위원회제4의2조 영리업무의 금지제5조 전문위원회제50조 사무기구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제51의2조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제51의3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제51의4조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제53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54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제55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제56조 수당과 여비제57조 분쟁조정 세칙
제58조 ~ 제9의3조 (20개)
제58조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제59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5의2조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제5의3조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제6조 의사의 공개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0의2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60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60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0의5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1조 결과의 공표제62조 업무의 위탁제6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2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8조 제9조 출석수당 등제9의2조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제9의3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