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12 비조치의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에 따른 승인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8-11 · 의견번호 22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4 개 은행 (이하 “은행주주들”) 이 동일한 회사 (이하 “대상회사”) 에 대하여 각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1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 은행주주들이 합의를 통해 기존 이사의 교체 및 추가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은행측 이사로 대상회사의 등기이사 과반수가 구성되도록 하는 경우 ,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 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금융위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제 3 호)

이때 사실상 지배란 (i)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ii) 주 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

(ii) 요건의 경우 금산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은행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 (i) 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 형성여부 (ii) 와 관련하여 합의의 주체와 존재여부 ,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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