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012 비조치의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에 따른 승인 필요 여부

금융정책과 · 2022-01-11 · 의견번호 22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은 개별적 사실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4

개 은행

(

이하

은행주주들

”)

이 동일한 회사

(

이하

대상회사

”)

에 대하여 각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1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

은행주주들이 합의를 통해 기존 이사의 교체 및 추가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은행측 이사로 대상회사의 등기이사 과반수가 구성되도록 하는 경우

,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산법

”)

24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금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

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

’)

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금융위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금산법 제

24

조 제

1

항 제

3

)

이때 사실상 지배란

(i)

주식소유비율이 제

1

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ii)

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

동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

(ii)

요건의 경우 금산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은행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제

1

(i)

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 형성여부

(ii)

와 관련하여 합의의 주체와 존재여부

,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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