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6-05-19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변경 11건
- 제47조 · 수수료 등의 금액 등변경
- 제15의2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변경
- 제42의2조 · 정보전송자 기준변경
- 제42의4조 ·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변경
- 제42의5조 · 전송 요구의 방법 등변경
- 제42의6조 ·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변경
- 제42의8조 ·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변경
- 제60의2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변경
- 제42의11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변경
- 제42의15조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변경
- 제42의16조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제4조
- 제5조 · 전문위원회
- 제6조 · 의사의 공개
- 제7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8조
- 제9조 · 출석수당 등
- 제10조
- 제11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3조 ·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 제14조 ·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5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제16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제17조 · 동의를 받는 방법
- 제18조 · 민감정보의 범위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제20조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22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 제23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
-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 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제33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 제34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 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제36조 ·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37조 ·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제38조 ·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제39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제40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 제41조 ·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제42조 ·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 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 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45조 · 대리인의 범위 등
- 제46조 ·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 제47조 · 수수료 등의 금액 등
- 제48조 ·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 제49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 · 사무기구
- 제51조 ·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 제52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제53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제54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 제55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제56조 · 수당과 여비
- 제57조 · 분쟁조정 세칙
- 제58조 ·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 제59조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0조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1조 · 결과의 공표
- 제62조 · 업무의 위탁
- 제6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영리업무의 금지
- 제5의2조 ·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 제5의3조 ·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 제9의2조 ·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 제9의3조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 제13의2조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제14의2조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 제15의2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 제15의3조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제17의2조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1의2조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 제27의2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 제27의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 제29의2조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29의3조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 제29의4조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 제29의5조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제29의6조
- 제29의7조 ·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 제29의8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 제29의9조 ·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 제30의2조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제31의2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 제32의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 제32의3조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 제34의2조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제34의3조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 제34의4조 · 인증취소
- 제34의5조 · 인증의 사후관리
- 제34의6조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 제34의7조 · 인증의 표시 및 홍보
- 제34의8조 ·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 제40의2조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 제42의2조 · 정보전송자 기준
- 제42의3조 · 일반수신자 기준
- 제42의4조 ·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 제42의5조 · 전송 요구의 방법 등
- 제42의6조 ·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 제42의7조 ·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 제42의8조 ·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 제42의9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44의2조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 제44의3조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 제44의4조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 제48의2조
- 제48의3조
- 제48의4조
- 제48의5조
- 제48의6조
- 제48의7조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 제48의8조
- 제48의9조
- 제49의2조 ·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 제51의2조 ·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 제51의3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 제51의4조 ·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 제60의2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제60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0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0의5조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제6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의10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 제29의11조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 제29의12조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 제42의10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42의11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 제42의12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42의13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제42의14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2의15조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 제42의16조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48의10조
- 제48의11조
- 제48의12조
- 제48의13조
- 제48의14조 · 당연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