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6-05-19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23, 시행일 2026-05-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9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9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3. 제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4. 제4조
  5. 제5조 · 전문위원회
  6. 제6조 · 의사의 공개
  7. 제7조 · 공무원 등의 파견
  8. 제8조
  9. 제9조 · 출석수당 등
  10. 제10조
  11. 제11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2. 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13. 제13조 · 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14. 제14조 ·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5. 제15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16. 제16조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17. 제17조 · 동의를 받는 방법
  18. 제18조 · 민감정보의 범위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20. 제20조
  21.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2. 제22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23. 제23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4. 제24조 · 안내판의 설치 등
  25.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26. 제26조 · 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27. 제27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28. 제28조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29. 제29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30.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31.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32. 제32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33. 제33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34. 제34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35. 제35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36. 제36조 ·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7. 제37조 · 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38. 제38조 ·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39. 제39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40. 제40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41. 제41조 ·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42. 제42조 ·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43. 제43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
  44. 제44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5. 제45조 · 대리인의 범위 등
  46. 제46조 ·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47. 제47조 · 수수료 등의 금액 등
  48. 제48조 · 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49. 제49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50. 제50조 · 사무기구
  51. 제51조 ·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52. 제52조 ·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53. 제53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54. 제54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55. 제55조 ·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56. 제56조 · 수당과 여비
  57. 제57조 · 분쟁조정 세칙
  58. 제58조 · 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59. 제59조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60. 제60조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1. 제61조 · 결과의 공표
  62. 제62조 · 업무의 위탁
  63. 제6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4. 제4조의2 · 영리업무의 금지
  65. 제5조의2 ·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66. 제5조의3 ·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67. 제9조의2 · 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68. 제9조의3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69. 제13조의2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70. 제14조의2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71. 제15조의2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72. 제15조의3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73. 제17조의2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74. 제21조의2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75. 제27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76. 제27조의3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77. 제29조의2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78. 제29조의3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79. 제29조의4 ·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80. 제29조의5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81. 제29조의6
  82. 제29조의7 ·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ㆍ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83. 제29조의8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84. 제29조의9 ·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85. 제30조의2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86. 제31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87. 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88. 제32조의3 ·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89. 제34조의2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90. 제34조의3 ·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91. 제34조의4 · 인증취소
  92. 제34조의5 · 인증의 사후관리
  93. 제34조의6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94. 제34조의7 · 인증의 표시 및 홍보
  95. 제34조의8 ·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96. 제40조의2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97. 제42조의2 · 정보전송자 기준
  98. 제42조의3 · 일반수신자 기준
  99. 제42조의4 ·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100. 제42조의5 · 전송 요구의 방법 등
  101. 제42조의6 ·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102. 제42조의7 ·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103. 제42조의8 ·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104. 제42조의9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105. 제44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106. 제44조의3 ·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107. 제44조의4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108. 제48조의2
  109. 제48조의3
  110. 제48조의4
  111. 제48조의5
  112. 제48조의6
  113. 제48조의7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114. 제48조의8
  115. 제48조의9
  116. 제49조의2 · 분쟁조정 전문위원회
  117. 제51조의2 · 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118. 제51조의3 ·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119. 제51조의4 ·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120. 제60조의2 ·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121. 제60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2. 제60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23. 제60조의5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124. 제6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5. 제6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126. 제29조의10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127. 제29조의11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
  128. 제29조의12 ·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129. 제42조의10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130. 제42조의1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131. 제42조의1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32. 제42조의1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133. 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34. 제42조의15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ㆍ감독
  135. 제42조의16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136. 제48조의10
  137. 제48조의11
  138. 제48조의12
  139. 제48조의13
  140. 제48조의14 · 당연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