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77 비조치의견

은행법상 신고가 필요한 겸영업무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4-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 「은행법」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금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 다만 ,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서비스 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 별도 검토 필요

(질의 2)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 뿐 아니라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된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처리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무는 은행법령상 ‘신용정보서비스’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겸영여신업자인 은행이 신용카드업의 부수업무로써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를 기제공하고 있는 경우 , -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 뿐 아니라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를 확대제공하고자 할 때 , 「은행법」 상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겸영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2)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의 금융지주 계열사 내 유상제공 업무를 「은행법」 상 ‘신용정보서비스’ 로 겸영업무 신고 (‘17.4.17) 한 경우 , - 은행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 뿐 아니라 고객 동의를 받아 수집된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 , 처리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할 때 , 「은행법」 상 별도의 ‘신용정보서비스’ 업무의 겸영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 1) 은행이 여신업의 부수업무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를 수행해왔더라도 ,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범계열사 통합멤버십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신업에 부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은행의 겸영업무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질의 2) 「은행법」 상 ‘신용정보서비스’ 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은행의 영업과 관련 하여 얻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본인 영업에 이용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 고객이 아닌 자의 신용정보의 일반적인 수집 , 집적 , 보관 , 관리 판매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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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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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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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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