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기기와 연계한 VANless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인 “썸패스 서비스” 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전자거래법상 위배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귀사의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는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동 결제수단 도입에 따른 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당행이 제공하는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 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물품구매시 바코드/QR코드를 이용하여 은행앱 등을 통해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즉시 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제 처리
②
상기 모델을 은행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위반 여부
판단 이유
①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가 기존의 은행 직불카드(IC현금카드) 가맹점에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통해 사용되는 경우 직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료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앱 (App) 을 통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이 직접 “계좌to계좌 간편결제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업무 등이 가능 *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ㅇ
다만, 동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제휴하는 중개업체(예 : VAN社)가 전자 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전자금융보조업자 *’ 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중개업체 관리방안 ** 등을 수립 · 이행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 ** 이용자정보 무단보관 및 유출금지,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등(「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