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3조에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속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상 금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신용정보는 접근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되어야 하는바,
- 이에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서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등에서는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신용정보취급자로 한정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 역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는 등 신용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서비스제공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취급자 권한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법 제19조, 제20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등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참고로, 적시하신 법 제33조는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서,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역시 법 제19조 등에 따른 신용정보처리시스템 관리의무와 충돌되지 않아야 하므로,
- 법 제33조에 의해서도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속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등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