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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54

보험업법 제 98조 특별이익 중, ‘금품’의 금액기준 유권해석 요청

□ 보험업법 제98조상의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27
질의 내용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인지 보험회사가 구매한 구입가 기준인지?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는 아니됨

○ 보험회사는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상 ‘금품’의 기준을 구입가가 아닌 시장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양질의 사은품 제공이 곤란함

회신

□ 보험업법 제98조상의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단 이유

□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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