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54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 98조 특별이익 중, ‘금품’의 금액기준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5-14 · 의견번호 15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 제98조상의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인지 보험회사가 구매한 구입가 기준인지?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3만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는 아니됨

보험회사는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상 ‘금품’의 기준을 구입가가 아닌 시장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양질의 사은품 제공이 곤란함

판단 이유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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