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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등)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장외채권시장을 통해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또한,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수요예측(발행시장)을 통해 채무증권을 집합투자기구에 매수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제2호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질의사항 관련,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장외채권시장에서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또한, 채권발행시장에서의 수요예측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거래인만큼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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