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04 비조치의견

카드사가 카드 이용시 증권사 고객계좌에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또는 캐쉬백)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3-01-02 · 의견번호 23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상품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투자중개업을 영위

한다고 볼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포인트로 매수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

카드사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 관여하는 등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가 카드 이용시 증권사 고객계좌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예수금 성격의 포인트

(

또는 캐쉬백

)

를 제공하는 경우

,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투자중개업

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

청약

,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자본

시장법 제

6

조 제

3

)

여기서

청약의 권유

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제

2

)

이처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게

하도록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취득 대상 증권이나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

예수금 성격의 포인트

(

또는 캐쉬백

)

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카드사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다고 볼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포인트로 매수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

카드사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 관여하거나

,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로 이러한 해석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

또는 캐쉬백

)

에 한정되며

,

그 외 다른 제휴업체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

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04)-.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