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의 중앙전산시스템 경유, 제22조의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8조의 전산원장 통제 등의 전자금융법규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분산원장 토큰 기반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 가능한 분산원장 지갑 주소를 사용하여 가치를 저장・전송・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한 분산원장 지갑 주소에 가치가 이전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예) 본인확인된 기명 지갑 주소에서 무기명 지갑주소로 50만원 이내의 가치 이전 등
판단 이유
□
분산원장을 통해 이용자가 각자의 개인키 및 공개키(지갑주소)를 발급하고 거래원장에 접근하여 조회나 쓰기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해야 하나 분산원장은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최대 5년간 보존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하나 분산원장의 경우 원장에 기재된 거래기록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파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전산원장 변경 절차를 수립・운용하고, 전산원장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으로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산원장은 이용자가 직접 원장에 접근하여 조회나 쓰기 등의 작업을 이행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