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망'과 '전자금융업무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며, 요청대상 행위는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 접속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경영지원망'과 전산실에 위치한 '전자금융업무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경영지원망' 단말기에서 '전자금융업무망'정보처리시스템으로 VPN을 통해 원격 접속하는 경우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다만 장애 등 긴급한 상황시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 접속은 망분리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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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회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경영지원망'과 전산실에 위치한 '전자금융업무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경영지원망' 단말기에서 '전자금융업무망'정보처리시스템으로 VPN을 통해 원격 접속하는 경우 '경영지원망'과 '전자금융업무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며, 요청대상 행위는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 접속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