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090 비조치의견

정비업체, 렌트업자를 보험금 청구권자인가에 대한 유권 재해석 요구

금융위원회 · 2023-07-20 · 의견번호 2300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관계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아니한 정비업자 등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수리비 등의 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 보험계약 상 보험금청구권자 및 보험금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동차정비업자 , 렌트업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수리비 , 렌트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 ※ 정비업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상의 보험금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 요구

판단 이유

자동차정비업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없으며 다만 , 차주에 대해 수리비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정비공장에 수리비의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따라 정비공장이 보험사에 수리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청구권을 가지거나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그것은 확정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자동차보험의 피보 험자 또는 피해자인 사고차주로서의 지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 제 4 항의 보험금청구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 9-20 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090)-.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