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 비조치의견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보험상품제도팀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보유함이 없이 단순히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거래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내법인이 위탁자이며 외국법인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지체시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외

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구조에서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이

자본시장법상(법 제168조

, 령 제188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외국인의 증권 등 거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8조).

문의하신 사항은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이 담보된 신탁의 수익권 증서를

취득한 것이며

국내법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증권을 매각한 후 처분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의

장증권 등의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제3호,

금투업규정 제6-7)을 적용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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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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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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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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