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 비조치의견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금융위원회 · 2018-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보유함이 없이 단순히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거래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내법인이 위탁자이며 외국법인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지체시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외 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구조에서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이 자본시장법상(법 제168조 , 령 제188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외국인의 증권 등 거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8조).

문의하신 사항은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이 담보된 신탁의 수익권 증서를 취득한 것이며 국내법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증권을 매각한 후 처분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의 상 장증권 등의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제3호, 금투업규정 제6-7)을 적용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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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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