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
비조치의견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보험상품제도팀 · 2018-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보유함이 없이 단순히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거래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국내법인이 위탁자이며 외국법인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지체시 담보신탁된
상장증권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외
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구조에서 외국법인의 상장증권 담보신탁 수익권 취득이
자본시장법상(법 제168조
, 령 제188조제2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외국인의 증권 등 거래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8조).
◦
문의하신 사항은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이 담보된 신탁의 수익권 증서를
취득한 것이며
국내법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증권을 매각한 후 처분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의
상
장증권 등의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제3호,
금투업규정 제6-7)을 적용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 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78).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보험상품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