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이 지원된 사업장 관련 여신으로 인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2023.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2)
다만 (1)에 해당하여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비율 초과시 초과 해소 전까지 해당업종 대출의 신규취급을 제한
(3)
또한, 2023.12.31.까지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 경기 위축을 사업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에 대하여 한시적인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9.30. 금융위, 금감원은 PF대출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계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 준수 의무의 한시적 조치 면제를 요청함에 따라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2023.12.31.까지 연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