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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69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대상이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5-06
질의 내용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7.21. 시행, 이하 ‘개정 여전법’이라 함) 시행일 이후, 개정 여전법 시행일 전에 체결된 VAN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되는지 여부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대상이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단 이유

□  VAN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VAN 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형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VAN사)간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는바,

o  개정 여전법상 위 규정은 리베이트 계약의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o  부가통신업자가 기존 계약에 의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 제19조 제6항 및 제24조의2 제3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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