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69 비조치의견

개정 여전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의 적용 시기 및 대상

금융위원회 · 2015-07-14 · 의견번호 15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대상이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7.21. 시행, 이하 ‘개정 여전법’이라 함) 시행일 이후, 개정 여전법 시행일 전에 체결된 VAN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도 금지되는지 여부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VAN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VAN 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형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VAN사)간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양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는바, o 개정 여전법상 위 규정은 리베이트 계약의 체결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o 부가통신업자가 기존 계약에 의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도 개정 여전법 제19조 제6항 및 제24조의2 제3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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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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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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