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0 비조치의견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0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광고수수료 수취는 법 제11조 제1항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에 위탁됨)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1조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는 금지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A보험회사(방카슈랑스는 타보험사 제휴)의 배너광고를 실행한 이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법은 저축은행의 광고수수료 수취를 업무의 범위(법 제11조)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제16호에서 저축은행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편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광고수수료 수취 업무가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에 위탁됨)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3145-6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