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0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 광고수수료 수취는 법 제11조 제1항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에 위탁됨)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상호·저축은행업완료2015-05-06
질의 내용
□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1조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는 금지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바,
○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A보험회사(방카슈랑스는 타보험사 제휴)의 배너광고를 실행한 이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광고수수료 수취는 법 제11조 제1항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에 위탁됨)을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판단 이유
□ 법은 저축은행의 광고수수료 수취를 업무의 범위(법 제11조)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법 제11조 제1항제16호에서 저축은행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편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 광고수수료 수취 업무가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에 위탁됨)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3145-6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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