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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71

해외발행사채 투자 시 신용공여 한도 적용여부

1. 해외에서 발행한 사모사채 투자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 상 신용공여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외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공모 또는 사모 구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상호·저축은행업완료2015-05-07
질의 내용

1. 상호저축은행의 해외발행 사모사채 투자 시 신용공여한도(또는 유가증권투자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2. 해외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의 공모, 사모 구별 기준

회신

1. 해외에서 발행한 사모사채 투자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 상 신용공여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외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공모 또는 사모 구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 이유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는 공모 발행을 제외한 회사채 매입을 신용공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때 해외 발행 사모채권 매입도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ㅇ 저축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 취지를 감안할 경우 해외에서 발행한 사모채권 매입도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제1호는 공모 발행 회사채를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해외 발행 회사채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해외에서 발행된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 거래 규모 등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공모 및 사모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ㅇ 원칙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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