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연동으로 가맹점에 결제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업무를 영위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뷰티샵 가맹점에 대한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연동을 통해 가맹점에서 서비스가 완료되면 예약시 결제된 결제금액을 가맹점에 송금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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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에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정산금을 받아서 가맹점에 정산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를 가맹점에 송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질의하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