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4 비조치의견

전자지급대행 미등록에 따른 실질 영업 가능성 문의

금융위원회 · 2016-09-09 · 의견번호 15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연동으로 가맹점에 결제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업무를 영위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뷰티샵 가맹점에 대한 예약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의 연동을 통해 가맹점에서 서비스가 완료되면 예약시 결제된 결제금액을 가맹점에 송금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판단 이유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결제서비스를 통하여 결제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에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를 정산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합니다.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부터 정산금을 받아서 가맹점에 정산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를 가맹점에 송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질의하신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