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또는 준법감시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질의
□ 은행법상의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별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동의를 요하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감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분명
□ 은행이 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목적으로 임직원 및 그 가족(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위와 같이 은행에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경우에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신용정보법을 적용한다면 신용정보주체(임직원 등)로부터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2조 제4항제9호(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한 이후에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려야 하는지 여부
□ 은행법상의 감사 및 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별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및 제33조에 따른 동의를 요하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감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우선, 은행법상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해야 하며, 신용정보법에서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을 적용해야 합니다.
□ 문의하신 바와 같이 위 사례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제9호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법문에는 명시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개별법에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을 근거로 이를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제9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개인신용정보주체인 임직원 등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 가능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