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0 비조치의견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령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9-04 · 의견번호 2500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관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겸영이 가능하다는 전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지를 대부중개업 등록 허가 전에 확인하는 방법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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