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1
비조치의견
주택연금에 대한 K-ICS 공정가치 및 요구자본 산출기준 비조치요청
금융위원회 · 2025-08-29 · 의견번호 25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에서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계약(부채) 기준으로 산출하고, 시장위험액 內 부동산 및 자산집중위험액은 투자자산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생명 주택연금 상품은 자산과 부채(연금)의 특성을 동시에 포함한 상품으로 現 <별표22> 기준을 따를 경우 해당 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ㅇ따라 서, 동 상품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공정가치 및 요구자본을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전까지 별도 안내한 “주택연금 공정가치 및 요구자본 산출기준(붙임1)”을 적용하도록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특성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상품 구조의 주택연금에 대한 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025년 5월 출시된 하나생명의 주택연금 상품과 관련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의 공정가치 및 K-ICS 요구자본을 산출할 때 자산과 부채(연금)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제1호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 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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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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