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 · 2025-08-25 · 의견번호 25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데이터센터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폐쇄망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운영 안정성 및 보안 강화 필요
** 사전 성능 테스트는 실제 거래를 재현한 SQL 검증 작업 및 매월 거래집중일과 동일한 데이터 처리를 발생시키는 부하 테스트로 구성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전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ㅇ 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ㅇ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ㅇ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