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3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8-27 · 의견번호 25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데이터센터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폐쇄망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운영 안정성 및 보안 강화 필요 ** 사전 성능 테스트는 실제 거래를 재현한 SQL 검증 작업 및 매월 거래집중일과 동일한 데이터 처리를 발생시키는 부하 테스트로 구성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전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 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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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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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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