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일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기존 내부통신망과 분리된 별도 폐쇄망을 구축하여 실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재 사용중인 주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버전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운영 안정성 및 보안 강화 필요 ** 사전 성능 테스트는 실제 거래를 재현한 SQL 검증 작업 및 매월 거래집중일과 동일한 데이터 처리를 발생시키는 부하 테스트로 구성되고, 데이터 정합성 검증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전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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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는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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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되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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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의 취지가 전산자료 유출 방지 및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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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 사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분한 테스트로 인한 시스템 안전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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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귀 사가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한 후 즉시 삭제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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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문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및 실제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대책**을 적용하는 등 테스트 영역에서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제8호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제7호 및 동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항 **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해킹 방지대책, 악성코드 감염 방지 대책, 사용자 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운영, 이용자 비밀번호 암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