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76 비조치의견

해외증권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15-05-29 · 의견번호 15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로서 해당 외국통화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외국통화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추가 담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외화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대용증권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 제2항 소정의 '대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 해외주식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용증권의 범위는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상 해외주식의 경우 대용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