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로서 해당 외국통화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외국통화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추가 담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6항의 '현금'에 외화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대용증권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8조 제2항 소정의 '대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 해외주식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용증권의 범위는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상 해외주식의 경우 대용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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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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