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동일한 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 신탁에 각각 편입하여 운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 (‘선행매매’) 해서는 안됩니다 . 또한 ,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1 호 및 제 4 호)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동일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동 행위가 선행 매매에 해당하거나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상 허용 되지 아니함을 유의하 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동일한 자산을 특정 또는 불특정금전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지
ㅇ동일한 자산을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에서 동시 또는 시간차이를 두고 편입시켜 운용하는 행위가 법상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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