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52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은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인 바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특성 및 일반적인 보험시장 관행 등에 비추어볼 때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통계가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제

2

항

2

호의

‘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

문구 관련

,

보험통계 등이 부족여부를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해

야 하는지

,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 7-73 조 제 2 항에 따라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개시일로부 터 최장 5 년간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이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인 점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통계요율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경우 ,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 족한지 여부는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 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통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의 보험통계 등” 이라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해당 보험회사에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학술 · 사회 통계자료 등으로도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지 고려하여야 하며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통계가 업계 전체적으로는 충분하나 개별 보험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라면 , 통상적으로는 참조요율 발간 등으로 이어져 개별 회사 또한 요율 산출에 필요한 보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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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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