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은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인 바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
ㅇ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특성 및 일반적인 보험시장 관행 등에 비추어볼 때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통계가
충분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제
2
항
2
호의
‘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
문구 관련
,
보험통계 등이 부족여부를 개별 보험회사 입장에서 판단해
야 하는지
,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제
7-73
조 제
2
항에 따라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ㅇ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다양한 신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보험상품 판매개시일로부
터
최장
5
년간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
동 규정이
개별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규정인 점
,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통계요율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경우
,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
족한지 여부는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
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
그러나
,
국내 보험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통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ㅇ
“
국내의 보험통계 등
”
이라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해당 보험회사에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학술
·
사회 통계자료 등으로도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지 고려하여야 하며
,
ㅇ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의 통계가 업계 전체적으로는
충분하나 개별
보험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라면
,
통상적으로는
참조요율 발간 등으로
이어져 개별
회사
또한
요율 산출에 필요한 보험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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