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56 비조치의견

동일 부서에서 준법감시업무 및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8-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지 않고 준법감시팀에서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

지배구조법

§20

)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전담조직

*

(

지배구조법 시행령

§19

)

을 마련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산총액

1

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1

)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

감사업무는

CEO

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 CEO

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에

,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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