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 보험계약의 승낙 이전에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청약단계의 약관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계약자에게 서면 (종이) 청약을 받은 이후 청약 정보를 보험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에 전자적 방식 (모바일 등) 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귀하는 현행 보험모집 단계에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계약 승낙시점 사이의 특정 시점에 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약관의 교부시점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는 아래에 적시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험업법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①보험업법규는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승낙이전 단계까지를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②만약 보험계약 승낙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보험 사 고의 보장 및 중도해지 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 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제 8 항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가 .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제 7-45 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
②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
2.보험계약 청약 단계가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 다만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제 4-37 조 제 3 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나 . 보험약관 표준약관 제 1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중략)~ 청약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표준 사업방법서 제 9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①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고 ~.(이하 생략) ※ 「상법」 제 638 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①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이하 생략)
□다만 , 보험회사는 서면을 통해 청약서를 작성 · 제출하는 시점에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승낙단계 이전에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험약관을 제공할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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