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31 비조치의견

전자약관의 교부시점 관련

금융위원회 · 2019-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 보험계약의 승낙 이전에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청약단계의 약관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 계약자에게 서면 (종이) 청약을 받은 이후 청약 정보를 보험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에 전자적 방식 (모바일 등) 으로 약관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귀하는 현행 보험모집 단계에서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계약 승낙시점 사이의 특정 시점에 약관을 교부하는 것이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약관의 교부시점에 부합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는 아래에 적시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험업법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보험업법규는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승낙이전 단계까지를 “청약시 또는 청약단계” 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보험계약 승낙 이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보험 사 고의 보장 및 중도해지 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 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제 8 항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가 .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제 7-45 조 (보험상품의 공시 등)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 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 청약 단계가 .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 다만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제 4-37 조 제 3 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나 . 보험약관 표준약관 제 1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중략)~ 청약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 표준 사업방법서 제 9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고 ~.(이하 생략) ※ 「상법」 제 638 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이하 생략)

다만 , 보험회사는 서면을 통해 청약서를 작성 · 제출하는 시점에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승낙단계 이전에 전자적 방식 등으로 보험약관을 제공할 것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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