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3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9-05-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근거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지분증권

을

취득

하려는 것으로

,

이는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 제

2

호 및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

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제

5

항 및 동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에 따르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

및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등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의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및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지분증권

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1

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상호저축은행법

」

시행령 제

11

조의

3

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에 따른 비상장 주식

으로서

,

투자한도는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와 합하여

상호저축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이며

,

이와 동시에 제

3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해당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내

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

(

여유금의 운용방법

)

제

2

호 및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

28

조

(

여유금의 운용방법

)

에 따르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의 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의한 한국벤처

투자조합 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본 펀드는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여유금의

운용방법에 위반되는지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4(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

제

1

항 제

2

호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발행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

11

조의

3

에 의거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나

, "

집합투자

"

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11

조의

3

인 의무사항에서 제외

되는지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

29

조

(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

에는 포함

되지 않으며

,

제

30

조

(

유가증권 보유 제한

)

제

1

항

4

호에 의거 비상장주식

으로 보고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것인지

?

판단 이유

한

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근거한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여유금의

운용

방법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4 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지분증권”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인 한 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이는 지분증권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 -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에 따라 여유금의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 제 2 호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5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 금융업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1 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은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 ,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의 ‘주식’ 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주식 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 하며 , 지분증권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한국벤처투자 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증권은 비상장주식에 해당됩니다 . 비상장 주식의 투자한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와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 이와 동시에 제 3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해당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 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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