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9-05-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근거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지분증권
을
취득
하려는 것으로
,
이는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 제
2
호 및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
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6
조 제
5
항 및 동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에 따르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
및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등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의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및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지분증권
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1
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상호저축은행법
」
시행령 제
11
조의
3
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에 따른 비상장 주식
으로서
,
투자한도는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와 합하여
상호저축
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이며
,
이와 동시에 제
3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해당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내
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
(
여유금의 운용방법
)
제
2
호 및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
28
조
(
여유금의 운용방법
)
에 따르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 제
1
항의 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의한 한국벤처
투자조합 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본 펀드는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여유금의
운용방법에 위반되는지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4(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
제
1
항 제
2
호 사모집합
투자기구가 발행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
11
조의
3
에 의거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나
, "
집합투자
"
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제
11
조의
3
인 의무사항에서 제외
되는지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
29
조
(
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
에는 포함
되지 않으며
,
제
30
조
(
유가증권 보유 제한
)
제
1
항
4
호에 의거 비상장주식
으로 보고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투자한도 제한이 없는 것인지
?
판단 이유
한
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근거한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분증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여유금의
운용
방법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4 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지분증권”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인 한 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이는 지분증권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 -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에 따라 여유금의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 제 2 호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5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가 49 인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 금융업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1 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11 조의 3 은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 ,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의 ‘주식’ 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주식 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 하며 , 지분증권이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한국벤처투자 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증권은 비상장주식에 해당됩니다 . 비상장 주식의 투자한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0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와 합하여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 이와 동시에 제 3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해당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 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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